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6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6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정리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5. 정보주체의 권리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Q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 같아 확인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CCTV의 영상정보를 열람(사본 제공 포함)요청하였으나, 다른 아이들 등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합니다.
A 열람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열람 요구에 대한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육아보육법 및 그 시행령은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관리, 그 영상정보의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으며, 열람시 다른 아이들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아동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Q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CCTV에 촬영된 제 차량 관련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맞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물의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촬영된 차량 영상 정보는
자동차 등록 번호 등으로 차량 소유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요청하는 영상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사유
만으로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열람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Q 게임 모바일앱을 사용하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는 앱상
어디에도 회원탈퇴 기능이 없네요.
A 회원 탈퇴 방법은 회원 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게임 모바일앱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고,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원
탈퇴 방법은 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기가 PC이든 모바일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다면 회원 탈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탈퇴 처리 기능 제공 또는 탈퇴 신청 연락처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Q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인데 경찰로부터 우리 회사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업체는 해킹 대상 정보의
고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담긴 USB 분실 등이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이용자 수를
불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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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