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7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7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정리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Q OO병원 주차 차량 등록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을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A 주차 차량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병원의 주차 관리에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 및 대통령
령이 없다면 고객의 동의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Q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불법 예매가 의심되니 신분증과 아이디, 전화번호,
회원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소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문의하였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네요. 과도한 정보 수집 아닌가요?
A 법령상 처리 근거가 없는 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불법 예매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는
불법 예매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 항목을 정하여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별도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는 정보주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의 수집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될
수 있으니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Q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였다가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환불신청을 하려고
하니 학원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신분증 사본 요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
A 법률 및 대통령령 등 처리 근거가 없는 한 학원비 환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학원비 환불 신청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않고 확인하는 것으로도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
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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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