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1.2위험 관리 결함사례









지난 시간에는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항목별 결함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SMS-P의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2위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ㅇㅇ





1.2.1정보자산 식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PC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1.2.2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범위 내 주요 서비스의 업무 절차 ․ 흐름 및 현황에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개인정보의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최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이후에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개인정보 흐름이 흐름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1.2.3위험 평가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 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의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1.2.4보호대책 선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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