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2.1정책, 조직, 자산의 관리 결함사례

 









지난 시간에는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항목별 결함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SMS-P의 2.보호대책 요구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1.1정책의 유지관리

지침서와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정보보호 활동(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 DB 접근통제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지침 등 내부 보안지침에 접근통제, 작업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 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자,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2.1.2조직의 유지관리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1.3정보자산 관리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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