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정리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1.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Q 저는 A통신사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번호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저의 변경전 번호를 사용하는데 
자꾸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온다고 
저의 변경전 번호를 현재 번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제 현재 번호를 알아 연락했냐고 묻자 
지인이 A통신사 모대리점에서 근무 하는데 
그 분한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네요. 
직원이 사적인 이유로 제 정보를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A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지인이 예전 휴대전화번호 이용자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의 해당 고객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Q 2년 전에 모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매장의 직원이었는데 새로운 매장에서 일하게 되어 휴대폰 개통 관리를 돕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사 매장 직원이 이직하면서 전에 근무하였던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새로운 직장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매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 있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조(정의)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Q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다수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정리된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네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출된 정보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된다면 삭제하기 이전의 홈페이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검색엔진의 캐시페이지 삭제도 함께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접근 통제)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1.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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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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