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히해보겠습니다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1.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4.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5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5.html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2-1 결혼사진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Q 결혼사진스튜디오에서 결혼사진이 잘 나와서 홍보자료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후 사진과 저의 실명까지 명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호의로 승낙을 하였으나 실명까지 공개할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삭제를 하지 않네요.

A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체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ⅱ)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ⅲ)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ⅳ)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당초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2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Q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소장 작성을 위해 샘플 소장 및 진술서를 제공 받았는데 타인의 개인정보와 소송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2-3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Q A사업자가 운영하던 헬스장을 B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헬스장 회원 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A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관련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ⅰ)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ⅱ)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의 통지)







2-4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Q 성형외과에서 상담시 다른 환자들의 시술 전후 사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 사진도 아무런 언급 없이 찍더라구요. 
물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구요. 
 사진도 다른 환자들에 보여질까 걱정되네요.

A 시술 관련 사진은 환자 본인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병원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영상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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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4.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5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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