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히해보겠습니다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1.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4.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5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5.html






1. 개인정보의 수집

1-1 정책홍보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Q : 정부기관에서 정책홍보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합니다. 적법한 개인 정보 수집에 해당하나요?

A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Q :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탕을 주며 학생들의 이름, 학년,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다음날 부모들에게 허락 없이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아동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의미나 정보 수집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Q : 장문의 선거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냅니다.

A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Q :  같은 후보자가 번호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ⅰ)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
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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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 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 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 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5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Q : A협회 정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 직장정보, 학력, 병력, 경력 등을
요구하네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네요.

A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면 해킹 등에 의해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6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Q :  관광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몇 시간 후 인근 숙박업체에서 홍보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얻었냐고 물었더니 차량에 주차문의를 위해 붙여 둔
연락처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A :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ⅱ)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ⅲ)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ⅳ)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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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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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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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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