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 및 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2.5.2사용자 식별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DBMS 등)의 계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 또는 책임자의 승인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외부직원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계정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 계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2.5.3사용자 인증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 ․ 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주고 있으며, 로그인 실패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 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자를 목록으로 작성 ․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 ․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 ․ 관리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이 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 및 특수 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2.5.6접근권한 검토
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 ․ 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검토 시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 ․ 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