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5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다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의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를 중점으로 다뤄볼겁니다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나왔는데
PDF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색하기 수월하게
텍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4. 개인정보 파기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1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1.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2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2.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3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3.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Part 4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7/isms-p-2018-part-4.html
4. 개인정보 파기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Q 쓰레기장에서 A의원의 환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의료기록 등)이 적힌 서류 뭉치를 발견하였습니다.
A 의료기관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하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이 포함된 진료기록부가 쓰레기장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의료법상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문서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하고, 파쇄하지 않은 문서를 그대로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의료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4-2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Q SNS소셜 로그인을 통해 몇 년 전에 이용하고 최근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A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의 온라인사이트에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SNS 소셜로그인*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미이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SNS소셜로그인이란? 기존 소셜SNS 플랫폼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앱, 웹에 로그인 가능한 서비스. 이를 위해 소셜로그인 제공업체(기존 소셜SNS 플랫폼)는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여, 소셜 로그인 사용업체(새로운 앱, 웹)에 이용자 식별값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기는 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소셜SNS서비스 탈퇴시에도 제공된 개인정보는 파기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있으므로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Q 약국에서 복약지시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A 처방전은 관련 법령상의 보존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약품 투여와 관련된 진료에 관한 기록의 일종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 세부사항이 표시되어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나타내어 현저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처방전은 관련 법령에서 2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처방전 이면지를 복약지시서로 사용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 내 라면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법은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법 제9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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