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결함사례







ISMS-P의 2.보호대책 요구
2.11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링 크 --------------------

ISMS-P(2019.1)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2. 인적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3. 외부자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4. 물리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5. 인증 및 권한관리인증기준

 

ISMS-P(2019.1) 2.6. 접근통제 인증기준

 

ISMS-P(2019.1) 2.7. 암호화 적용 인증기준


ISMS-P(2019.1)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인증기준

 

ISMS-P(2019.1) 2.12. 재해복구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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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침해사고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내부 지침 및 절차에 침해사고 단계별(사고 전, 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신고 ․ 통지 절차,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거나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침해사고 신고 ․ 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에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등이 잘못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기관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상호 간 관련 역할 및 책임 범위가 계약서나 SLA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준, 시점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내부 규정에 연 1회 이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요 시스템 중 일부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이력이 없는 경우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외부로부터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에 대한 침해 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또는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외부 기관에 침해시도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제공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 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내부적으로 정의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이상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







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간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모의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나 관련 내부 지침에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해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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