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결함사례






ISMS-P의 2.보호대책 요구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링 크 --------------------

 

ISMS-P(2019.1)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2. 인적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3. 외부자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4. 물리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5. 인증 및 권한관리인증기준

 

ISMS-P(2019.1) 2.6. 접근통제 인증기준

 

ISMS-P(2019.1) 2.7. 암호화 적용 인증기준


ISMS-P(2019.1)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인증기준

 

ISMS-P(2019.1)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인증기준

 

ISMS-P(2019.1)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인증기준

 

ISMS-P(2019.1) 2.12. 재해복구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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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변경관리

최근 DMZ 구간 이중화에 따른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수행 ․ 승인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근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일부 접근통제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의 접근통제리스트(ACL)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입고 또는 변경 시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협의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변경사항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






2.9.2성능 및 장애관리

성능 및 용량 관리를 위한 대상별 요구사항(임계치 등)을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정기 점검 보고서 등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성능 또는 용량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후속조치방안 수립 ․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전산장비 장애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성 및 외주업체 변경 등의 내 ․ 외부환경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처리절차와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예상소요시간 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2.9.3백업 및 복구관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Windows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 ․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 ․ 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모니터링 및 경고 ․ 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2.9.6시간 동기화

일부 중요 시스템(보안시스템, CCTV 등)의 시각이 표준시와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동기화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내부 NTP 서버와 시각을 동기화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시각이 동기화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개인정보취급자 PC를 재사용할 경우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하도록 정책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삭제 조치 없이 재사용 하거나 기본 포맷만 하고 재사용하고 있는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외부업체를 통해 저장매체를 폐기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 상 안전한 폐기 절차 및 보호대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폐기 이행 증적 확인 및 실사 등의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기된 HDD의 일련번호가 아닌 시스템 명을 기록하거나 폐기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폐기이력 및 추적할 수 있는 증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폐기 대상 하드디스크가 완전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잠금장치 되지 않은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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