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MS-P의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중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2.1개인정보 현황관리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해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과 상이한 경우
3.2.2개인정보 품질보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 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 상에서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보기를 통해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검색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like 검색이 허용되어 성씨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비식별 조치를 하면서 ʻ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ʼ에 따른 공식적인 적정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인원만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록, 사진, 문자 등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면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필수권한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동의가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면서 선택적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하여,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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